몇년 전 알게된 경찰청 단속에 관한 내용으로. 어떠한 경우에 교통범칙금이 나오고, 과태료가 나오는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구분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알고 보면 쉬운데, 알기 전까지는 애매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의미를 간단하게 풀어 봅니다.
교통범칙금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차량명의와는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장비등을 통해서 단속이 되어 차량명의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벌점이지요~ 어떤 경우에 벌점이 부과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등 경찰관에게 직접 걸리게 되면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무인카메라, 무인단속장비는 현장에서 걸리지 않는 이상 실제 운전자를 알수가 없어서 단속이 되어도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나온다고 합니다.
교통 범칙금 납부방법
경찰관에게 걸렸을 경우 교통범칙급 납부방법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걸려 통지서를 받으면 경찰서, 지구대등에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한 경우 범칙금통고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 경찰서등에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운전사실 불인정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교통 범칙금 미납시엔 운전면허가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 과태료 납부방법
통지서를 수령하면 은행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죠~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번호판도 영치될 수 있지요~
2016년 7월 23일부터는 경찰서에서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도 교통 범칙금,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가 세금낼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요.
여러가지 세금들도 납부 가능하니 자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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